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전용 주택담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장기대출 상품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 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고, 정산시점에 장기 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이 부여됩니다.
- 가입한도는 4억원입니다. 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입니다.
-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 상환만 허용합니다.(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대출이율은 연 1.3%(고정금리)
- 대출절차는 분양계약 체결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대출 심사 및 실행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 전송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확정시기는 매각 시 또는 매각 없이 대출금을 조기상환(전액)할 경우에는 상환 시 또는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만기 시(단, 최종회차는 자동 이체하지 않으며 수탁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상환받아야 합니다.)
- 주택 매각계획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매각 및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매매계약서상의 매각 예정일자, 예정 매각 가격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각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 기금 감정평가기관의 시세 감정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다만, 통보 없이 매각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 매각 가격의 검증은 매각하는 경우와 매각 없이 대출금을 조기상환, 만기도래 시로 나뉩니다.
- 1)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계획서 또는 대출금 중도상환이 접수되면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해 시세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시세 감정 가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상의 매각금액이 시세 감정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시세 감정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 2) 매각 없이 대출금 조기상환 또는 대출금 만기 도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해 시세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시세 감정 가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시세 감정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손익으로 합니다.
-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은 채무자가 주택을 매각, 대출 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와 리모델링으로 인해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손익으로 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낙찰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소유권 변경 없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 정산 시 매각 가격에서 분담금은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 처분손익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표에 따른 정산 비율로 정산합니다.
- 자녀수는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말합니다.
- 처분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주택 수리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 처분손익은 주택 매각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대출 개시 3년 초과)에는 양도소득세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이익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환출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된 경우는 제외)
- 공유형 모기지 감정평가는 매년 2회(주택도시 기금 감정평가기관 최종 심사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는 정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채무인수(상속 및 증여 포함)는 불가합니다. (단, 차주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차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허용합니다.)
- 사후관리는 수탁은행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 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대출취급 영업점은 대출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대출 거래장 및 상품설명서 사본을 채무자에게 배달증 명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대출서류
- 1) 은행 준비서류: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 기금 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대출 상담 신청서
- 2) 신청인 준비서류: 매매(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복(1개월 이내 발급분),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가족관계 등록부(1개월 이내 발급분)
- 수수료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시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비용은 기금계정의 수수료로 지급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 감정비용은 채무자로부터 받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산표(LTV비율은 70,60,50,40,30% 중에 선택가능하며, 다른 비율 불가)
대출기간 | 담보인정비율 70% | 담보인정비율 60% | 담보인정비율 50% | 담보인정비율 40% | 담보인정비율 30% |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자녀0 | 자녀1 | 자녀2 | |
1~9 | 50% | 40% | 30% | 45% | 35% | 25%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10 | 48% | 38% | 28% | 43% | 33% | 23% | 38% | 28% | 18% | 33% | 23% | 13% | 28% | 18% | 10% |
11 | 46% | 36% | 26% | 41% | 31% | 21% | 36% | 26% | 16% | 31% | 21% | 10% | 26% | 15% | 10% |
12 | 44% | 34% | 24% | 39% | 29% | 19% | 34% | 24% | 14% | 29% | 19% | 10% | 24% | 15% | 10% |
13 | 42% | 32% | 22% | 37% | 27% | 17% | 32% | 22% | 12% | 27% | 17% | 10% | 22% | 15% | 10% |
14 | 40% | 30% | 20% | 35% | 25% | 15%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15 | 38% | 28% | 18% | 33% | 23% | 13% | 28% | 18% | 10% | 23% | 15% | 10% | 20% | 15% | 10% |
16 | 36% | 26% | 16% | 31% | 21% | 10% | 26%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17 | 34% | 24% | 14% | 29% | 19% | 10% | 24%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18 | 32% | 22% | 12% | 27% | 17% | 10% | 22%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19 | 30% | 20% | 10% | 25%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28% | 18% | 10% | 23%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1 | 26%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2 | 24%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3 | 22%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4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5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6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7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8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9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3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5% | 10% |
- 정산 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 가격-분약 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 시 처분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상환 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 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LH콜센터 1600-1004
- 상세자료: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 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 공유형 모기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관련 선납할인
- 선납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선납 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현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줍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금액을 포함한 잔금 전체 금액에 대해 선납할인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완납 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완납 후에는 명의 변경(부부 공동명의 포함) 불가하므로 납부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납할인 문의: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부 031-250-4927,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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