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주민세1 2022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개정사항 안내 2022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개정사항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기존 (~2020년 까지) 개정 (2021년부터~)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분 (8월) 기존과 동일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8월) 사업자(개인 및 법인) 기본세액(5~20만원)+250원/㎡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주민세 개인분 근거법령: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79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0조부터 제151조 과세기준일:..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