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필요서류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계약자 매도인 양도인 (대리인 접수 불가)
- LH주택분양계약서(=아파트계약서) 원본(검인)
- 집근처 동사무소(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본인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1통(인터넷정부24 발급 시 무료/ 방문 시 1통 400원)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아파트 주소 해당 시청 구비(증여계약서 작성 시 필요하니 아파트 분양계약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증여계약서(해당 시청 검인) 원본을 가져가나 제출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은 등기신청 시 필요하니 제출하거나 분실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지자체 검인, 거래지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등 반드시 기재
- 온라인 대법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배우자 확인안되는 경우 필요)
+중도금 대출 있을 경우 추가 서류: 대출 승계 동의서(대출받은 해당은행지점에서 발급) 또는 완납증명서(중도금대출 완납시 완제확인서 해당은행에서 발급가능)
▶배우자 매수인 수증인
- 집 근처동사무소(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일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분리일 경우 매수인 등본 필요)이나 같이 거주 시 필요 없습니다.
-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접수 시 추가 서류: 위임장(매수자 인감날인), 일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1부,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재증여나 취소는 불가합니다.
서류 구비 시 해당 LH방문
LH경기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175) 1층 주택판매부
- 시간: 평일(월~목) 오전 9시~11시/ 오후 1시~4시 이전 방문
- 방문 전 방문 일정 꼭 예약해주셔야 합니다. 대표 콜센터 1600-1004 / 031-250-4929
증여세 신고
부부공동명의시 증여세 신고대상 여부를 양수자(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하여 신고대상일 경우 증여받은 날이 해당하는 달의 말일~3개월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 미부과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유선 확인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일 경우 6억 이하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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