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절차 및 증여세 셀프 증여 온라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청약 당첨 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를 위해서 평일 하루 날 잡고 서류 준비하러 다녔습니다. 서류 준비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집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출력해서 챙깁니다. 분양계약서, 각각의 인감도장도 챙깁니다.
-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매도인, 증여자) 1통, 일반 인감증명서(=수증인, 매수인) 1통을 1통당 600원 지불하고 서류를 챙깁니다.(인감증명서 발급시 신분증 필수 지참)
- 해당 아파트 관할 시청을 방문합니다. 관할 시청에 민원지적과에서 검인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인계약서 발급 시 준비물은 신분증(각각), 인감도장(각각), 분양계약서(서류작성 시 내용 확인 필요) 서류를 챙깁니다.
-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LH 토지주택판매부(해당하는 본부)에 미리 일정 잡은 날 방문하면 됩니다.
- 시청 방문 서류 발급받는 법(검인계약서)
시청 방문 시 종합민원실 민원지적과로 방문합니다.
민원지적과 검인계약서 창구에 가면 증여계약서 종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예시에 따라 작성해주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분양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토지는 대지지분을 적습니다. 지분은 2분의 1(공동명의)을 적습니다. 빈칸을 채우고 인감도장을 찍어 창구에 제출하면 증여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검인계약서 원본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니 분실하지 말고 제출서류일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LH방문 시 직원분에게 원본을 보여주면 사본을 복사하시고 원본 서류를 다시 줍니다. 꼭 원본 서류는 챙겨놓아야 합니다.
- LH방문 부부 공동명의 하는 방법
LH 경기지역본부를 다녀왔습니다. 방문 시 방문 목적을 말하면 방문증을 받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LH 토지주택판매부는 1층에 있고, 담당 직원분에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직원분이 알아서 처리해서 명의 변경된 서류를 정리해서 주고 설명 및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증여세 신고사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완료되었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신고 시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셀프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
예시) 청약 당첨자(남편, 매도인) 일 경우 수증인(아내, 매수자)의 공동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할 구비서류파일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계약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공급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PDF 파일이면 좋습니다. 이미지 파일일 경우 자동 변환되기도 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증여세 클릭합니다.
일반 증여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시 증여 일자는 공동명의 변경일, 권리의무 승계일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증여자 정보에는 증여자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하면 성명 부분이 자동 기재됩니다. 수증자 정보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민번호 및 주소가 자동 기재됩니다. 증여자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처를 선택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시 증여재산-일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선택, 평가방법은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선택합니다. 소재지는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해당 아파트 도로명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소 조회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건물 신고 안된 가건물이거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경우 체크 후 입력하여 주십시오 빈 박스를 체크하고 지번 동을 검색해서 작성해줍니다. 면적은 지분 50%씩이라면 아파트 전용면적/2로 작성하고, 평가금액은 명의 변경일 전까지 총 납부한 금액/2를 입력해주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주의:평가금액은 총 분양금액이 아니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입력창에서는 24번 증여세 과세가액 금액을 25번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부분에 동일한 금액을 적어줍니다. 부부 사이에 증여세는 10년간 6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 이하 금액인 경우 24번 금액을 동일하게 25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신고납부 48번 항목 최종금액은 0원이 됩니다. 0원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비서류파일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고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클릭하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 제출 여부 N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신고 부속 증빙서류제출을 클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하기 클릭하고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부속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수증자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확인), 아파트 분양계약서(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내용 나와야 합니다.), 입주금 납부확인내용, 옵션 계약서 등 확인서류 정도 업로드하면 됩니다.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업로드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하고 다시 신고 내역 조회를 확인합니다.
부속서류제출 여부에 N에서 Y로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시 어려울 경우 증여세 홈택스 콜센터 126에 전화하여 홈택스 상담 신고납부 증여세 부분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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