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개정사항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기존 (~2020년 까지) | 개정 (2021년부터~) |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개인분 (8월) |
기존과 동일 | ||||
개인사업자 | 5만원 | 부과고지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기본세액(5~20만원)+250원/㎡ <330㎡초과 시> | 신고납부 | ||
법인 | 5~50만원 | |||||||
재산분 (7월) |
사업자 | 250원/㎡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x0.5% | 종업원분 | 기존과 동일 |
주민세 개인분
- 근거법령: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79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0조부터 제151조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율: 주민세 10,000원+지방교육세 1,000원=합계 1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와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기본 세액(5~20만 원) + 연면적 세율 250원/㎡ <330㎡초과 시>
-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구제방법
- 이의신청: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신청
- 심판청구: 처분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납부 및 체납에 대한 조치
-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납부 가능합니다. 일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입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세액의 3%
- 중가산금: 본세 30만 원 이상은 독촉기간 경과 후 매월 0.75%씩 60개월간 45%까지 중가산금 부과 체납에 대한 조치
-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
급여명세서의 주민세와 주민세(개인분)와의 차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련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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